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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외국어번역본

[일본어] 정보공개 청구서

자료 기본정보

[일본어] 정보공개 청구서

주요 프로그램 스펙

  • 평점: 10.0
  • 라이선스: free
  • 파일 크기: 156.8 KB

피드백 및 다운로드

  • 사용자 평점: 10.0
  • 조회: 32

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3-30 10:48:29
  •  

- 설명

[일본어]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청구인

請求人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氏名(法人・団体名および代表者の氏名)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パスポート・外国人登録番号(外国人の場合は記入)

주소(소재지)

住所(所在地)

전자우편주소

メールアドレス

생년월일(성별)

生年月日(性別)

(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事業者(法人・団体)登録番号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電話番号(または携帯電話番号)

팩스번호

FAX番号

청구 내용

請求内容

공개 방법

開示方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閲覧・視聴

[ ]写し・印刷物

[ ]電子ファイル

[ ]複製・現像物

[ ]기타( )

[ ]その他( )

수령 방법

受領方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直接訪問

[ ]郵送

[ ]FAXによる受領

[ ]情報通信網

[ ]전자우편 등( )

[ ]電子メールなど( )

수수료

手数料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 ]減免対象である

[ ]減免対象ではない

감면 사유

減免事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7条第3項に基づき、手数料の減免対象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記入し、減免事由を証明で

きる書類を添付してください。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別紙第1号の2の書式]<改正2021年6月23日>

情報公開システム(www.open.go.kr)からの請求も可能です。

정보공개 청구서

情報公開請求書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申請人(代理人)は、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てください。

※申請人(代理人)は、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てくださ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년 월 일

年 月 日

청구인

請求人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押印)

(접수 기관의 장) 귀하

(受付機関の長)殿

접 수 증

受 付 証

접수번호

受付番号

청구인 성명

請求者の氏名

접수부서

受付部署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受付人の氏名 (署名または押印)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貴下の請求書は、上記の通り受付いたしました。

년 월 일

年 月 日

접 수 기 관

受 付 機 関

장 직인

長 職印

유 의 사 항

留 意 事 項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1.開示請求された開示対象情報の全部または一部が第三者に関連す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11条第3

項に基づき、請求の事実が第三者に通知されます。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情報開示を請求した日から20日が経過しても情報開示の決定が行われない場合は、「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18条から第20

条までの規定に基づき、当該公共機関に異議申し立てをするか、行政審判(書面またはオンライン:www.simpan.go.kr)、または行政訴

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ます。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請求者は、情報公開システムおよびその他 システムとの連携により通知された文書を対外的に活用するために必要な場合、職印捺印の補完を

求めることができます。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本人確認が必要な情報を請求する場合は、「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10条第1項第2号に基づき、公共機関が請求者の住民

登録番号の提出を追加で求める場合があります。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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