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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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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3-23 10:08:39
- 설명
[청원]청원서
■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 원 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원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 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또는 거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원기관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내용 ※ 「청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원인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여부 [ ] 공 개 청 원 [ ] 비 공 개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년 월 일 청원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청원서 접수증 청원서 접수번호 청원인 성명 청원서 접수기관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원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청원사항이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거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청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공개청원 여부 ’ 란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공개청원 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 간은 제외)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 과하도록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