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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감사

[적극행정]적극행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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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적극행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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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3-17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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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적극행정]적극행정 신청서


■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적극행정국민신청서 ① 신청제목 ② 소관 행정기관 ③ 동일 신청내용의 다른기관제출여부 ※ 증빙자료첨부 (제출자료및답변자료) 동일 신청 유무 [ ] 없음 [ ] 있음 ※ ‘ 없음 ’ 표시한 경우 신청 대상 아님 동일 신청 유형 [ ] 민원 [ ] 국민제안 제출기관 제출일시 제출방법 답변일시 처리결과 [ ] 수용 [ ] 불수용 ※ ‘ 수용 ’ 표시한 경우 신청 대상 아님 불수용 사유 [ ] 법령 없음 [ ] 법령 불명확 ④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⑤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⑥ 신청 목적 ※ <공공의 이익 개선 목적>이 드러나도록 작성 ⑦ 현황 및 문제점 ※ 민원 · 제안을 기제출한 기관에서 불수용한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 * 법령 없음 / 법령 불명확 등 구체적인 사유가 드러나도록 작성 ⑧ 개선 방안 ※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⑨ 기대 효과 작 성 방 법 ① 신청제목 : 제출하려는 신청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소관 행정기관 : 신청내용을 소관하는 기관명을 적습니다. 소관 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대표 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 신청내용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기존에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신청하여 불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에만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제출한 기관은 어디인지, 언제 제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했는지(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 홈페이지 이름을 작성)를 적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일시를 적고, 불수용된 사유를 체크합니다. ※ 기존에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제출했던 자료와, 이에 대하여 답변 받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다른 기관에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제출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⑤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체크합니다. 복수 표시 가능합니다. ⑥ 신청 목적 : 신청의 목적을 적습니다. ⑦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적습니다. 법령 미비, 법령 불명확 중 어떤 사유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⑧ 개선 방안 :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를 통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제안합니다. ⑨ 기대 효과 : 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기대 효과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보존용지 70g/㎡]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처리  처리결과 통지 신청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행정기관 소관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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